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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식조사] 9급 공무원시험 ‘직무과목’ 도입...찬성 81%
2013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필수 3과목과 그 외 기존 직렬별 과목 또는 고교이수과목에 해당하는 사회,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선택 2과목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를 두고, 직렬별 직무과목을 몰라도 공직에 진출함으로써 공직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형소법, 소방학도 모르고 경찰·소방공무원?
수험가, 대학가, 전문가 집단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회계학, 세법을 모르고 9급 세무공무원,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고도 검찰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발 후 전문과목 재교육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재교육 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도 높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