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학과 출신 합격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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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9급,법원직(법원/등기직렬),1년 ~ 2년 미만

수험기간: 1년1개월

수험방법: 인강

베이스

- 국어: 수능 3등급(15년도)

- 영어: 수능 2~3등급, 토익850

- 한국사: 한능검1급

- 5법: 법학과

합격 평균: 84.5

커리큘럼

2~4월: 작년 기본강의(1순환)

5~7월: 올해 기본강의(1순환)

8~9월: 심화강의(2순환)

10월~12월: 기출강의(3순환)

12월~1월: 진도별 모의고사(4순환)

2월: 독학

 

과목별 공부방법

[국어] 이선재T

 작년부터 법원직 강의를 하지 않으셔서 재작년 기본강의와 기출강의를 들었습니다. 문법은 보통 4문제정도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문제정도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맞추길래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버렸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2문제는 맞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비문학은 독해야 산다를 매일 아침마다 풀었고, 문학은 매3문학, EBS 수능특강을 활용했습니다.

 

[영어] 곽지영T

 기본강의와 기출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곽지영쌤께서 제공해주시는 하프모의고사와 수능특강, 수능완성를 풀었고, 진도별 모의고사와 개강한 다음부터는 곽지영쌤과 손진숙쌤이 제공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동형모의고사도 포함). 국어와 영어는 매일 아침 영어 1시간, 국어 30분씩 공부했고 두 과목은 5법과 한국사에 비해 점수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느껴 성적방어용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성적을 크게 갉아먹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사] 전한길T

 필기노트 강의만 수강했고 10월달부터 기출문제집을 독학했습니다. 법원직 한국사는 타공무원시험에 비해 쉽고 간결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길쌤의 기출문제집의 양이 너무 많아 회독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1월달부터 고종훈쌤의 800제로 갈아탔고, 시험때까지 기출 무한회독했습니다. 진모나 전모는 법원직 강의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몇번 풀어봤는데 너무 어렵고 지엽적이라 느껴 그냥 버렸습니다.

법원직은 양에 치이는 직렬이라 특히나 한국사 같은 과목에서 최대한 공부할 양을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윤우혁T

 개인적으로 헌법총론 처음에 학자들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전 이 부분 아예 버렸습니다) 기본권론까지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법이 조금 외울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권론은 7-80퍼가 상식으로 이해되는 판례고 나머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이 갈리는 판례들 위주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통치구조론인데 여기는 정말 쌩암기입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국회법에서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기는 미루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세요. 반복해서 외우셔야 시험 1달정도를 남겨뒀을 때 암기해야 할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형법] 백광훈T

 법원직 형법은 국가직이나 경찰시험에 비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총론에서 학설도 거의 나오지 않고, 각론은 판례 싸움인데 엄청나게 지엽적인 판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감상 과거에 법원직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판례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7-80퍼센트는 된 것 같고 이외에는 대부분 최신 판례로 커버됩니다. 소수의 선지에서 정말 처음보는 판례가 선지로 출제되긴 하는데 답을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이건 모든 5법 모두 똑같습니다).

 

[형소법] 백광훈T

 형소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주셔서 베이스가 어느정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뒤통수를 치긴 했지만 그 전까지 5법중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이었고, 과목 자체도 평소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게 많아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진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광훈쌤이 정리해주시는 두문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황보수정T

 수정쌤 같은 경우는 항상 파이팅이 넘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정말 양이 많은데 답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 명의신탁이 정말 약했는데 다시 기본서를 보고 강의를 다시 들어도 뇌가 거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혁쌤도 사시 공부하실 때 집행유예부분이 정말 어려워서 기본적인거 제외하고 버리셨다 하셨길래 저도 이해는 포기하고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 나머진 그냥 버렸습니다. 다행히 시험엔 문제가 쉽게 나와서 맞추긴 했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아무리 공부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1~2부분은 버리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소법] 이종훈T

 민소법은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가장 난해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송법인데 형사소송법에 비해 훨씬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 기본강의 완강하고 다시 올해 기본강의를 들었는데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이해가 안가도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민소법이 내용이 난해한 것에 비해 기출문제가 적고 특히나 서기보 시험 같은 경우 문제 난이도가 괴랄한 수준으로 나오진 않으니 민소법이 자신 없으시더라도 기출 문제 위주로 꾸준히 학습하시면 최소 점수 방어는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법원직은 정말 양에 치이는 직렬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불안하다고 양 늘리지 마시고 본인이 수강하시는 선생님의 기출문제집 한권 무한회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최신판례강의로 마무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학원 모의고사는 꼭 참여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1교시 같은 경우 시간분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1월 첫 모의고사에서 10등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시험도 상위 5%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등수가 잘 나오니 공부하는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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