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비법대생이 법원직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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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학습법>
-베이스 : 16년도 수능 92점 2등급 / 법검 모고 (12월) 60점 (1월) 76점 /19년도 법원직 시험 84점
국어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법, 독해(는 기출로만, 인강x) 순으로 이선재 강사의 인강으로 학습했습니다. 인강은 1,2순환 이론 강의를 위주로 11월까지 공부했습니다. 초반 5~7월 사이에는 비교적 인강 학습 비중이 높았으나, 후에 법과목에 더 치중하느라 인강 학습 빈도나 시간은 줄었고 1,2일에 한 번씩, 약 30분~ 1시간정도 아침 7시 즈음에 공부했습니다. 11월 이후로는 진도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회마다 시간을 재 실전처럼 풀고 해설강의를 듣는 정도에 이따금 따로 문법을 보충해서 들었습니다.
-베이스 : 16년도 수능 85점 3등급 / 법검 모고 (12월) 60점 (1월) 88점 / 19년도 법원직 시험 76점
영어는 단어나 문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곽지영 강사님이 찍어두신 특강들을 찾아 프린트와 함께 듣고, 매일하는 아침특강 프린트를 다운받아 국어공부 전후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영단어는 단어장에 적어두어 아침에 독학학원에 오는 버스길에 보곤 했습니다. 5~11월까지 매일은 아니고 2,3일에 한번씩 이렇게 학습했고, 그 이후로는 진도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 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시간을 확보한 뒤에 풀자는 전략이었어서 비교적 느슨히 학습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론 강의는 듣지 않았고, 5,6월에 손진숙 기출문제집을 초반에 풀기는 했습니다.
-베이스 : 16년도 수능 선택x / 법검 모고 (12월) 72점 (1월) 64점 / 19년도 법원직 시험 56점
이승만과 전두환 구분도 못하던 근현대사 꽝인 학습자였습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열심히 공부하여, 법과목과 비중을 비등히 했습니다. 시험 막판까지 헌법과 더불어 붙잡았던 과목으로, 전범위 1번, 고려2번, 조선4번, 고조선1번, 현대5,6번 정도 이론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일제강점기 까지는 신영식의 강의를 11월까지 기출까지 공부하고, 광복 이후는 전한길의 현대사특강에 신영식의 현대사 특강 자료를 이용해 학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사지식이 적어 기출을 위주로 학습하기보다는 필기노트를 위주로 학습했으며, 거기서 암기가 특히 필요한 부분은 따로 암기장에 적어 두어, 독학학원을 오가는 시간 등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외웠습니다. 18년 대비로 나온 필기노트에 모자란 부분들을 신영식 강사의 네이버까페 자료를 통해 보충하는 방법으로 덧대어 적어가며 최소 10번 이상 반복해 읽었습니다. 5월~11월에는 법검단기 과정에 따라 기출까지, 단 현대사는 제외하고 공부했고, 12월~2월 사이에는 잡히지 않은 현대사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한길의 현대사특강을 2번 이상 돌려 정리하고, 필기노트의 문화부분의 사료를 반복해 읽었습니다. 법원직 한국사는 사료도 잘 출제하는 편이라, 혹시 모자랄까 싶어 20년도 사료집도 구매해 보긴 했으나, 필기노트로도 커버가 되어 특별히 도움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이스 : 법검 모고 (12월) 68점 (1월) 72점 / 19년도 법원직 시험 48점
직전까지도 점수가 비교적 좋지 못한 취약과목이었습니다. 한국사와 같이 일주일에 항상 공부시간이 잡혀있었던 과목으로, 공부는 법검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였고, 그에 윤우혁 변호사님의 기본서를 보며 복습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출이나, 기본서의 판례를 위주로 학습하려 했으나, 워낙 양이 방대해서 따라가는 데만 해도 소화하기 벅찼습니다. 이론강의부분은 딱히 특이점은 없었고, 기출공부 때에는 항상 옆에 기본서를 끼고 있으면서, 아침 6시 반~ 10시(국,영,한 학습시간), 10시~오후 2시(법1), 오후2시~6시(법2), 오후6시~10시반(보충)으로 나누어진 학습시간에 법1시간에 빠르게 기출강의나간 부분을 복습하고, 보충시간에 기출이 나간 범위의 기본서범위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이후 12월~2월 사이 진모 때까지도 이와 유사하게 1권 때에는 진모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집을 다시 복습하고 2권 경우에는 이론서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진모 때까지만 해도 2권부분의 공부가 덜 되어 50~60점대 점수를 벗어나지 못했고, 2월 초가 되어서 4일을 투자해 진모 프린트를 통으로 훑으며 기본서를 보고 2권은 아예 기본서를 다시 달달 보며 공부하여 점수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 암기장에 적어가며 외운 것은 기본이고, 1,2월에 암기 때에는 암기해야 할 부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시험 직전에 봐야 하므로 포스트잇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도 외웠습니다.
-베이스 : 법검 모고 (12월) 80점 (1월) 92점 / 19년도 법원직 50점대
형법 과목은 커리에 맞춰 공부할 때 유일하게 진도를 밀리지 않고 들은 과목이었습니다. 다른 헌법이나 한국사, 민사소송법에 치여 비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과목으로, 커리대로 백광훈강사님의 인강을 학습한 이외에 특별히 공부에 시간을 쏟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심화이론 시기에는 심화이론을 듣는 대신, 앞 이론강의를 보중해 들었던 것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형법이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법 또한 특히 12월~2월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함으로써 기억을 환기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막판까지 외워지지 않은 다른 민사법을 보느라 형법에서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 법검 모고 (12월) 84점 (1월) 84점 / 19년도 법원직 70점대
형사소송법도 형법과 비슷하게 백광훈강사님의 커리대로 학습했으나, 12월,1월 사이에 형사소송법 특히 뒤 파트인 상소, 재심파트가 점수가 안 나와 급하게 처음부터 통독을 했습니다. 기본, 기출 때 가장 시간투자가 적었던 문제가 뒤에 드러나 막판에 애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맨 뒷부분 이론 학습을 빼먹었음을 알게 되어 2일을 통으로 투자해 전체를 훑었고, 헌법과 마찬가지로 진모 프린트로도 1번 훑었습니다.
-베이스 : 법검 모고 (12월) 96 (1월) 96 / 19년도 법원직 50점대
민법은 워낙 양이 방대해 황보수정 강사님의 인강으로 학습하면서 처음 민총, 채권법, 물권법까지 ~10월까지 강의진도가 나갔고, 이후에 기출강의가 열려 기출진도를 따라가느라 가족법은 속성으로 강의만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12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가 드러나 저녁시간에 비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상속법부터 이론강의를 들으며 보충하였고, 까먹었다 싶은 부분들을 골라 공부하느라 통독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번 시험에서 그로 인한 한계가 드러났기에 제가 학습한 민법공부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베이스 : 법검 모고 (12월) 84 (1월) 96 / 19년도 법원직 60점대
유일하게 기본, 심화, 기출, 모의고사로 이어지는 법검 전체 커리를 따라간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과목에선 생략한 심화강의를 , 이종훈강사께서 맡았던 민소는 들었는데, 그 이유는 o,x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딱히 없이 커리대로 공부했고, 다만 심화강의는 9월 1~3째주까지 3주에 걸쳐 매일 저녁 보충시간에 3시간 이상을 투자해 다 나갔으며, 거기에 다른 과목은 기본이론에서 다 나가지 못한 부분을 공부하고, 형형소는 기출에 돌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민소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마냥 강사강의를 듣는 것에 급급해 진도를 나간 게 아니라 법2학습을 끝내고 보충시간에 돌입하기 전 어떻게든 ox를 풀고 강의를 들은 후, 다음날 아침에 기본과목을 학습하는 대신 ox 복습을 하는 등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년도 기본서가 있었는데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아 20년도 기본서를 사면서, 19년도 기본서에 보충부분을 직접 써 넣는 방법으로 공부하여 기본서가 거의 누더기가 될 정도로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했으며, 딱히 자료로 올라온 필기노트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민소에서 손꼽을 좋은 점은,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테마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충자료로 올려주셔서 그를 학원을 오가는 자투리시간이나 전 강의 복습 때 훑으며 정리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진모 때에도 그런 부분을 해설로까지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되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진모 평균점수표도 올려주셔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판단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면접준비>
법검단기 학원에 가지는 않고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면접준비 기간이 길어서 비교적 느긋하게 면접준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을지에 유념하여, 표정에 유의하고 제스쳐를 지양하여 산만한 느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도 곧게 펴서 당당한 예비 법원공무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정장은 사진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정장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장을 입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원에서의 집합교육시간이 대폭 줄어 정장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구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시생에게>
<마무리 수험생에게>
민사소송법은 ox강의(심화이론강의)를, 헌법도 심화이론강의를 추천합니다. 이외에는 마무리강의로는 적합한 강의가 없는 것 같아 추천하지 않습니다.
<멘탈관리>
중간에 7~9월 사이에 공부를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큰 슬럼프가 와, 공부를 놓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때, 내가 법원직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었습니다. 하지만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되뇌어도 결국 법원직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2달 만에 다시 제대로 공부하자 하며 자리에 앉으며 공부하고, 이후로 이때의 시간을 회상하며, 나에겐 법원직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따금 힘들어 하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따금 코인노래방에 가서 1000원씩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타>
비법대생이 법원직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저야, 제 전공은 애초에 장래희망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에 그를 이용한 직업을 찾지 않는 데에 미련은 없지만, 만일 졸업생이거나 충분히 비전이 있는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법원직을 준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법원직은 저나 남이 아는 것처럼 마냥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위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없다면, 앞으로 수험에 임하는 분들은 이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여 최종적으로 내 직업으로 법원직을 선택하기를 결정하였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결정을 믿고 수험에 임하신다면, 아무리 힘든 일, 이를 테면 모집정원 수가 준다거나, 또 떨어진 등의 일이 생겨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